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고소대리


고소의 준비

피해자는 공포심, 모욕감, 수치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심을 하였다면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담의 중요성

1. 내가 피해자인데 왜?

타인과의 분쟁으로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고소의 준비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내용이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고소하면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변호사와 상담

변호사는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가 어떤 죄책을 지게 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어떤 행위가 형법상 단순한 폭행에서부터 특별법상 복잡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고소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고소의 준비

어떤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라 고소내용 자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검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고소장에 첨부할 수 있는 가능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한 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 없이 고소를 한 이후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련증거를 은폐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등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준비 없이 고소하여 증거가 불충분하고 가해자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 수사에 임한다면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에 가보기도 전에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등에 문제가 없다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수집 및 증거정리

영화나 드라마 속의 형사들을 보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다른 경찰관들하고 관할의 시비까지 붙으면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 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각 경찰관들은 수십 개의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때에는 고소인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수사기관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외부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범죄, 폭행, 상해, 교통사고 등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범죄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추행 등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유일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덜컥 고소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고소 전에 목격자나 주변 인물들 또는 가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녹음을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회계장부나 등기부등본 등 각종 복잡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복잡한 자료일수록 고소단계에서 증거정리를 철저히 한 후 증거설명서를 붙여 고소하여야 신속하게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 수사절차에서의 고소인 진술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봅니다. 그 이유는 진술을 통하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달받기 위함이고 고소인이 고소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나 증거들에 대하여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면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보다 조리 있고 정리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보다 수월하게 사건파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6.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난해하고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할 경우, 수사검사나 공판검사가 증거나 관련법리에 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변호인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날카로운 법리구성을 한 의견서를 검사들에게 무기로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요사건인 경우 공판진행 중 공판검사에게 증인신문으로 꼭 물어봐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7. 재판의 진행

검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제기를 합니다. 이때 고소인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종종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한 형사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판사에게 유죄의 심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서 범죄피해자는 스스로의 신청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과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죄명 및 적용법조의 검토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은 형법상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조차 잘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고소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4. 증거의 수집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셀 수 없이 많으므로 담당 경찰관 또는 담당 검사가 내 사건을 열심히 파헤쳐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고소단계에서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5. 고소인 진술

    고소장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고소인을 불러 내용을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서에 적혀진 내용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듣는 것이 보다 생동감이 있고 의미가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고소인 진술을 할 때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와 동석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설명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 6. 사건 결과 통지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경찰수사단계를 거쳐 검찰수사를 거치게 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 어떤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통지하여 주고 있으며, 검사의 최종결정에 대하여도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