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민사집행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보통 본안소송제기 이전에 진행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는 보통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채권이나 보증금채권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작성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가압류신청을 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가압류의 특징

예금채권이나 보증금채권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을 통지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에 필요한 인지수수료 및 송달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집행이 완료됩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등록세는 채권자의 채권금액의 0.2%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20만 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저당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가압류권자임을 주장하여 본안소송에 승소 후 위 재산에 대하여 본 압류 집행을 한 후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본안소송이 종료된 이후 문제없이 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1. 가처분을 하는 경우

가처분은 채권자가 재산 등의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현상을 유지시킨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현상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2. 가처분의 종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데 채무자가 소송의 진행 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버린다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명도소송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가처분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후 건물에 대한 명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전차하여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전차인을 상대로 새롭게 명도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 다양한 경우 가처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제3자가 인근에서 건물신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내 소유 토지에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면 우선 공사금지가처분의 신청을 통하여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내가 내 토지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웃에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거나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방해를 제거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처분금지가처분은 보통 부동산에 대한 분쟁에 앞서 신청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등기부에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됩니다.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대비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과세표준이 채권액인지 부동산의 가액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2011두9683)에서 정리되었는데 이후 법원에서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등록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시가가 10억 원이라면 200만 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가처분신청의 필요성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본안소송의 내용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현상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일하게 상대방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에 필요한 각종의 비용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과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안소송 전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청절차이기 때문에 보전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돈을 받거나 등기를 이전받기 위함이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 신속한 준비의 필요성

    민사집행 특히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집행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5. 본안소송의 진행

    보전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보전처분에 비하여 여유가 있으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 미쳐 준비하지 못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판결에 대한 집행

    소송이 종료하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에는 집행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 등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집행절차는 법무사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시면 집행절차까지 대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