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찾아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채권추심절차라고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목록을 공개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찾아낸 경우 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채권자로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임의변제를 받는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할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범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라면 이러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안소송 전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청절차이기 때문에 보전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돈을 받거나 등기를 이전받기 위함이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 특히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집행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보전처분에 비하여 여유가 있으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 미쳐 준비하지 못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종료하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에는 집행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 등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집행절차는 법무사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시면 집행절차까지 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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