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가 상이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이 종료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지만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면 제1심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미리 집행을 당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항소심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공탁이 문제되는데 보통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급적 사유를 잘 소명하여 보증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안소송 전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청절차이기 때문에 보전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돈을 받거나 등기를 이전받기 위함이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 특히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집행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보전처분에 비하여 여유가 있으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 미쳐 준비하지 못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종료하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에는 집행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 등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집행절차는 법무사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시면 집행절차까지 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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