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형사소송


형사사건의 변호

피의자로 수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사건파악 및 전략수립

1. 상담절차의 진행 및 사건수임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보통 가족들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에 의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여 구치소에 변호인접견을 하게 되고 변호인접견의 경우 구치소의 행정적인 이유에 의한 제한(점심시간 등) 이외에는 시간의 제한 없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보통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와 직접 상담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에 임할 때는 담당변호사가 부모,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며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중에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수사의 준비 (피의자신문절차의 동석)

수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우선 고소인 등 관련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예상 질문을 뽑아 대본을 연습하듯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위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 배태랑 수사관들은 금세 눈치 채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유죄의 심증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저의 의뢰인들에게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준비는 피의자가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신문과정을 옆에게 지켜보면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조서에 기재될 경우 이를 함께 열람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피의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처음 겪는 수사과정에서 ‘나는 당연히 아니니까, 바쁘거나 귀찮거나, 인터넷에 대충 찾아보니 잘못되어도 벌금정도 나오겠거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여 대충 조사를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한 진술이 때로는 유죄의 증거로 되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수사의 단계

보통의 일반인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모든 수사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1차로 조사를 받은 후 가벼운 사안이라면 검찰조사 없이 검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서도 피의자신문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다투기 수월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다투기에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검찰에서 받는 조사에 더욱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형사재판의 준비

피의자의 혐의가 불명확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준비를 잘 하였다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검사의 증거에 의한 판단결과 유죄의 확신이 선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검사는 검찰 양형표에 따라 구형을 하게 되는데 벌금형은 보통 약식명령을 통하여 하므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95%이상은 징역형을 구형하므로 보다 철저한 재판준비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신문 시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관 및 검사의 질문을 듣고 방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절차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사는 비로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참고인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린 채 기록복사를 하게 됩니다.

5. 공판절차에서 주장·입증 활동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면 보통 첫 변론기일에는 혐의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의 인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인이 제출한 불리한 증거가 허위증거일 경우 변호인은 증거능력을 다투어 증거에서 배제하는 변론을 펼치게 되고 또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제출하여 하여 법관의 유죄의 심증을 흔드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툴 경우 고소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모순이나 거짓말인지 여부를 밝혀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증명력을 탄핵하게 됩니다.

6. 항소심의 준비

(1)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면 보통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는데 가끔 드물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의 여지가 있어 일단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불구속상태로 피해회복에 노력해보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에 충분히 노력하였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상 배려해주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지만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1심 법원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참고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당연히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다툴 수 있으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판례의 법리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이유로 무죄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은 약 3% 내외입니다. 그 이유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만한 사건은 이미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의 비율이 이와 같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은 순간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면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유죄의 확신이 있어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공판검사는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해본 경험상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공판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 판결이유 및 유리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라는 마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구치소 접견 및 사건파악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변호인과 상담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건파악이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게 됩니다.

  • 4. 수사접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인지될 경우 보통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통하여 검사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올리게 되는데,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라면 경찰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5. 수사 중 절차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구속전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후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타깝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6. 기소 후 공판진행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툴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절차를 돕게 되며, 법률적으로 허용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입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법률적인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률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