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형사소송


재산범죄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사기죄가 있으며, 횡령, 배임사건이 있습니다.

사기죄

1. 돈을 빌렸는데 제대로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으므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변제기에 원금 또한 갚지 못한다면 답답한 마음이 들 것이며 금전대여자가 사기꾼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차용금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노력을 하여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실형선고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횡령·배임

1.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은 단순하게 회사에서 회사자금을 보관하는 경리직원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뵙니다. 따라서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재산거래를 잘못할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횡령죄의 변호를 위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인지 혹은 착오에 의한 실수였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방어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데, 타인의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들을 먼저 검토한 후 법률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방법으로 방어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구치소 접견 및 사건파악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변호인과 상담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건파악이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게 됩니다.

  • 4. 수사접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인지될 경우 보통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통하여 검사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올리게 되는데,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라면 경찰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5. 수사 중 절차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구속전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후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타깝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6. 기소 후 공판진행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툴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절차를 돕게 되며, 법률적으로 허용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입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법률적인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률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