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형사소송


직장 내 성범죄, 폭행

직장과 같은 조직 내에서 직장 상사나 선배들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소문 등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직장 내 범죄

1. 직장 내 범죄의 특수성

대부분의 회사는 상하관계를 이루는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나 직급이 높은 직장 상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부하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2. 직장 내 성범죄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회식자리 후 인사불성이 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거나 업무지시 등을 핑계로 은밀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모 여검사가 검찰청 내부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사건을 보아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데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용감하게 고발한 여검사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수백 배 강한 마음을 먹어야 고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직장 내 폭언·폭행 등

회사의 업무처리상 부하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직장 상사는 문책하거나 야단을 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계는 업무처리상 필요한 수준에 그쳐야 하는 것임에도 스스로의 화풀이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장 내 범죄의 대응방법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공론화하여 문제를 삼게 되면 회사의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높은 직급의 사장이나 이사들은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장 상사를 고소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목격자들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자유롭게 진술하는 반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목격자는 대부분 직장 동료로 평소에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가까운 사이라도 하여도 이들 또한 가해자인 직장 상사들과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증언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 당장 고통스럽겠지만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조용히 계속 근무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은밀하게 고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친했던 동료라도 압박을 받게 되면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목격자의 진술을 최대한 녹취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타인의 대화를 잘못 녹취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구치소 접견 및 사건파악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변호인과 상담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건파악이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게 됩니다.

  • 4. 수사접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인지될 경우 보통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통하여 검사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올리게 되는데,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라면 경찰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5. 수사 중 절차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구속전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후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타깝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6. 기소 후 공판진행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툴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절차를 돕게 되며, 법률적으로 허용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입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법률적인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률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