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형사소송


폭행, 상해

술자리 등에서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의 대응방법

폭행사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주먹다짐 하였던 일은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수도 있고 또 다른 범죄행위의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유죄의 의심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강학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누군가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사건

상해는 상해 그 자체보다 다른 범죄의 결과적가중범(위험운전치사상, 강간치상 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보통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결정이 되며, 진단서는 법정에서 가장 공신력이 강한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단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상해일 경우에도 상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처벌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상해라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야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구치소 접견 및 사건파악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변호인과 상담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건파악이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게 됩니다.

  • 4. 수사접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인지될 경우 보통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통하여 검사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올리게 되는데,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라면 경찰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5. 수사 중 절차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구속전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후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타깝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6. 기소 후 공판진행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툴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절차를 돕게 되며, 법률적으로 허용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입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법률적인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률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