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이혼소송


이혼소송의 준비

이혼소송은 보통 서로 감정악화로 인하여 감정적인 대립을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진행 중 감정소비로 인한 걱정 및 궁금증이 많아 대략적인 절차를 소개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본 페이지를 열어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또한 깊은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페이지를 보고 딱 한번만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정신적 부담 및 감정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드라마 속의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의 가정이 찢어져서 남남이 되는 과정이 하나하나 피부에 와 닿게 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언젠가 커서 부모가 이혼하면서 주고받았던 소송기록을 찾아서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받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이제부터 이하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준비

1. 민법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열거하여 두었습니다.
열거된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친부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판례도 다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의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증거자료의 수집

그러나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속으로 참고 인내하다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의 수집 없이 덜컥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증거자료의 수집 등 소송의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소장의 접수

보통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의 경우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담아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또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서는 안 되고 증거에 입각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최근에 귀가가 늦었기 때문에 느낌에 여자가 생긴 것 같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의 추측성 주장은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흐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합니다.

5. 조정절차의 진행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7조에서는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소송의 당사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 참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무상 가사소송법 제7조의 본인출석의무 규정은 훈시규정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사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직접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6. 조정절차의 진행에 있어 주의할 점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회부되는 조정의 경우 조정기일에 진술한 주장 등을 재판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으며,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61조에 의하면 조정이 불성립하여 재판절차에 회부될 경우 조정장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절차에서 특별한 고민 없이 의견을 잘못 진술할 경우 그 잘못된 진술이 재판의 자료로 원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청구에 있어서 조정절차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재판상 변론기일과 달리 충분한 시간(1회당 평균 2시간)을 두고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판결선고 후 이혼신고

보통의 민사판결의 경우 재판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이행의 소),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형성의 소)도 있습니다. 이혼판결은 후자의 경우로 이혼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혼청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의 도과 또는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혼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태료의 부과대상일 될 뿐 판결에 의한 이혼의 효력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청구를 당하여 이혼소송을 다투는 경우

실제로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경우가 많아 이혼 청구에 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거나 가사를 도맡아 살림을 잘 하여왔는데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를 당한다면 세상에서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혼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장을 받고 매우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침착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사실인지여부에 대하여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 방어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사실이라면 가정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한 후 상대배우자와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 소송의 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가정에 충실한 멋있는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여도, 당사자 이외의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은 자신의 부모라는 이유로 또는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배우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 배우자의 마음은 곪을 대로 곪아 이혼소송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청구를 당하여 이혼소송을 방어하는 것은 원고가 되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한 가정이 분리되는 이혼소송은 가장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 중의 하나이므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혼청구의 상대배우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조정 및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이혼사건 상담의 특수성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이미 깊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소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소연을 길게 들어드리면 의뢰인의 답답함이 약간 감소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효과적인 소송준비는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상담 전에 정리하여 준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시고 상담에 임하기를 권합니다.

  • 3. 이혼사유의 파악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가지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계속이 어려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사유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의 비교적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그 시기를 물어볼 때 정확하게 확인하여 날짜를 특정해주셔야 합니다.

  • 4. 이혼소장의 작성

    이혼소장의 경우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다소 감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거 없는 추측으로 ‘내가 보기에 남편이 바람을 핀 것 같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식의 주장은 이혼사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흐리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믿고 신뢰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5. 조정절차의 진행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리 조정절차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조정절차는 보통 재판절차보다 충분한 시간(평균 2시간 전후)을 두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양육자 및 친권자나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6. 판결선고 후

    조정의 성립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될 경우, 이혼판결은 형성판결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입증을 하게 됩니다.
    판결로서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이혼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호사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