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이혼청구와 별개의 소송이지만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보통 이혼청구와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이혼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제830조 및 제831조에 의하여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과 혼인 후에도 일방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경향은 이혼을 당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배려차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속재산일 경우에도 상속이후 부부생활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모두 열거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탐색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재산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금이나 보험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 다양한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하는 것만 하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탐색하는 방법은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유채동산 등 종류에 따라 다르며 조회하여야 할 기관들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을 의뢰하신 후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변호사가 조치해드립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일 경우 보통 그 분할 비율은 5:5이며 여기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분할대상 재산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거나 가정생활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관련증거를 통하여 주장·입증하여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은닉해버린다면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에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주장할 경우 주장하는 기여도의 비율에 따른 지분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은닉해버린다면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에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주장할 경우 주장하는 기여도의 비율에 따른 지분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은닉해버린다면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에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주장할 경우 주장하는 기여도의 비율에 따른 지분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이혼사건 상담의 특수성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이미 깊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소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소연을 길게 들어드리면 의뢰인의 답답함이 약간 감소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효과적인 소송준비는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상담 전에 정리하여 준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시고 상담에 임하기를 권합니다.

  • 3. 이혼사유의 파악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가지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계속이 어려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사유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의 비교적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그 시기를 물어볼 때 정확하게 확인하여 날짜를 특정해주셔야 합니다.

  • 4. 이혼소장의 작성

    이혼소장의 경우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다소 감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거 없는 추측으로 ‘내가 보기에 남편이 바람을 핀 것 같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식의 주장은 이혼사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흐리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믿고 신뢰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5. 조정절차의 진행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리 조정절차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조정절차는 보통 재판절차보다 충분한 시간(평균 2시간 전후)을 두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양육자 및 친권자나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6. 판결선고 후

    조정의 성립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될 경우, 이혼판결은 형성판결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입증을 하게 됩니다.
    판결로서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이혼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호사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