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이혼소송


양육자 및 양육비

법원은 보통 친권자 및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상대방배우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보통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자신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이 친권자 및 양유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미성년의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후견적 입장에서 부부의 일방 중 아이를 보다 잘 기를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어린 아이를 키우려면 분유, 옷, 병원, 학원 등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양육비를 받기 원합니다.

재력이 넉넉하거나 합의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적정한 범위의 양육비 산정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아이 1명당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이혼사건 상담의 특수성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이미 깊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소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소연을 길게 들어드리면 의뢰인의 답답함이 약간 감소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효과적인 소송준비는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상담 전에 정리하여 준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시고 상담에 임하기를 권합니다.

  • 3. 이혼사유의 파악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가지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계속이 어려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사유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의 비교적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그 시기를 물어볼 때 정확하게 확인하여 날짜를 특정해주셔야 합니다.

  • 4. 이혼소장의 작성

    이혼소장의 경우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다소 감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거 없는 추측으로 ‘내가 보기에 남편이 바람을 핀 것 같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식의 주장은 이혼사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흐리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믿고 신뢰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5. 조정절차의 진행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리 조정절차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조정절차는 보통 재판절차보다 충분한 시간(평균 2시간 전후)을 두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양육자 및 친권자나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6. 판결선고 후

    조정의 성립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될 경우, 이혼판결은 형성판결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입증을 하게 됩니다.
    판결로서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이혼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호사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