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준비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종류는 각 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소송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며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기(원고 대리)

1.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쟁점 파악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소송의 당자사가 되면 누구나 심란하고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에 임하기 전에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서로 사건을 미리 정리해 오셔야 합니다.

2. 소송 진행 여부 검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하려는 것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철저하게 증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사자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3.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검토

보통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돈을 받거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었지만 소송의 진행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리면 열심히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며,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여 버리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등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불능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압류·가처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4. 소장의 접수 및 소송 진행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자료에 의하여 소장을 작성하게 되며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때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의하여 인지대 등이 결정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증의 필요에 의하여 감정 등의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급하는 감정료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소송비용으로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판결 및 집행

원고의 주장·입증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바로 집행할 수는 없으며 판결이 확정되어야 판결정본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서의 주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고 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6.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그리고 법정의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방어(피고 대리)

1. 변호사와 상담(피고의 경우 상담 시 소장 부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의 상대방을 일컫는 말인데, 피고에게 송달된 소장 부본에는 원고가 피고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하기 위하여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2. 방어계획의 수립

우선 의뢰인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숨김없이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변호사는 법률검토를 통하여 법률적 이유(예를 들면 소멸시효 항변 등)로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송의 진행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및 법률적인 이유에 대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도 입증의 필요에 따라 감정 등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4. 반소청구의 검토

소송의 쟁점 중 피고 또한 원고에게 권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반소청구를 통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권리실현이 가능합니다.

5. 조정절차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해결방법

소송의 방어는 단순하게 재판을 통한 승·패를 가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의무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경우 재판의 진행 중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하거나 별도의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상호간에 적절한 범위에서 금액을 합의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방어방법 중 하나입니다.

6. 판결선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만 일부분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기간동안 항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피고가 반소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피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법정의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변호사의 법리검토

    대부분의 사건들은 상담과정에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깊이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매주 법원도서관에서 하급심 판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사건수임 및 소송 진행

    의뢰인의 상담을 바탕으로 법리검토가 끝나면 소송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임료는 각 사건의 난이도 및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상호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각종 증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료요청에 즉각 응해주셔야 빠른 시간 내에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5. 소장 접수 또는 답변서의 제출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완전하게 위임하여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도 계시지만, 변호사고 제출하는 서면을 미리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본 변호사에게 미리 요청하시면 변론기일을 고려하여 작성한 서면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이 추가주장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의 진행상 불리한 주장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 6. 소송종료 및 후속절차의 진행

    판결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청구금액을 지급받거나 등기의 집행을 하여야 사건이 완전하게 종결됩니다.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는 보통 본안사건이 종결되면 종료하는 것이지만 의뢰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후속절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등기집행의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법무사에게 따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적절한 비용으로 집행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