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민사소송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험사를 통하여 처리가 되지만,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도 많아 과실비율을 다투거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다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는 소송 (과실비율 몇 대 몇??)

자동차 보험사들은 대부분 다양한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정형화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실비율은 정형화된 것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무과실, 즉 상대방의 과실 10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자동차 운행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라면 누구나 통상적으로 지켜야할 수준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블백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실비율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사고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보다 꼼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검사직무대리로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수사검사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의 정도가 클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기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수반되거나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사고의 경우는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사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과다청구

운전자가 실수로 주차된 차를 들이 받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 받는 경우 전형적으로 과실 100%가 인정되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비산 외제차량일 경우 수리비 자체보다 렌트비용이 더 많이 청구되는 등 보험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일정한 범위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적절한 범위로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변호사의 법리검토

    대부분의 사건들은 상담과정에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깊이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매주 법원도서관에서 하급심 판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사건수임 및 소송 진행

    의뢰인의 상담을 바탕으로 법리검토가 끝나면 소송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임료는 각 사건의 난이도 및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상호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각종 증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료요청에 즉각 응해주셔야 빠른 시간 내에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5. 소장 접수 또는 답변서의 제출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완전하게 위임하여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도 계시지만, 변호사고 제출하는 서면을 미리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본 변호사에게 미리 요청하시면 변론기일을 고려하여 작성한 서면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이 추가주장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의 진행상 불리한 주장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 6. 소송종료 및 후속절차의 진행

    판결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청구금액을 지급받거나 등기의 집행을 하여야 사건이 완전하게 종결됩니다.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는 보통 본안사건이 종결되면 종료하는 것이지만 의뢰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후속절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등기집행의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법무사에게 따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적절한 비용으로 집행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