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민사소송


투자금 사기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원금보장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어떻게 대처할까요?

전통적인 투자사기의 수법(일명 ‘폰지 사기’)

폰지 사기란 실제 자본금으로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을 말하는 것으로 위 명칭은 위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일명 돌려막기식 사기라고도 합니다. 찰스 폰지가 위 사기극을 벌인 것인 1920년도 인데 약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의 투자금 사기의 다양한 형태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수많은 개인들은 은행금리 이상의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내용이 어렵고 쉽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금리보다 높은 다양한 펀드나 소액부동산투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경기도나 강원도 등의 맹지 등을 전원주택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흘려 매수를 유도한 후 정상적인 시가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기의 수법입니다.

막상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형질변경 등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사기꾼은 실제로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로 개발될 토지라고 홍보하면서 일정범위의 지분을 판매하여 아파트의 조합원이나 입주자의 지위를 갖게 해준다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법적인 대응방법

투자금 사기는 우선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기수법이 교모해지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경우 사기죄 이외의 유사수신,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고소를 한 후 형사처벌의 압박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부담을 느껴 임의로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은 투자금 사기의 유형 및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변호사의 법리검토

    대부분의 사건들은 상담과정에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깊이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매주 법원도서관에서 하급심 판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사건수임 및 소송 진행

    의뢰인의 상담을 바탕으로 법리검토가 끝나면 소송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임료는 각 사건의 난이도 및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상호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각종 증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료요청에 즉각 응해주셔야 빠른 시간 내에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5. 소장 접수 또는 답변서의 제출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완전하게 위임하여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도 계시지만, 변호사고 제출하는 서면을 미리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본 변호사에게 미리 요청하시면 변론기일을 고려하여 작성한 서면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이 추가주장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의 진행상 불리한 주장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 6. 소송종료 및 후속절차의 진행

    판결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청구금액을 지급받거나 등기의 집행을 하여야 사건이 완전하게 종결됩니다.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는 보통 본안사건이 종결되면 종료하는 것이지만 의뢰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후속절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등기집행의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법무사에게 따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적절한 비용으로 집행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