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원금보장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어떻게 대처할까요?
폰지 사기란 실제 자본금으로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을 말하는 것으로 위 명칭은 위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일명 돌려막기식 사기라고도 합니다. 찰스 폰지가 위 사기극을 벌인 것인 1920년도 인데 약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수많은 개인들은 은행금리 이상의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내용이 어렵고 쉽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금리보다 높은 다양한 펀드나 소액부동산투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경기도나 강원도 등의 맹지 등을 전원주택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흘려 매수를 유도한 후 정상적인 시가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기의 수법입니다.
막상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형질변경 등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사기꾼은 실제로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로 개발될 토지라고 홍보하면서 일정범위의 지분을 판매하여 아파트의 조합원이나 입주자의 지위를 갖게 해준다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는 우선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기수법이 교모해지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경우 사기죄 이외의 유사수신,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고소를 한 후 형사처벌의 압박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부담을 느껴 임의로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은 투자금 사기의 유형 및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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