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세의 법률이야기

변호사 박진세 법률이야기

민사소송


부동산 소송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실제로 발생되는 법적 분쟁은 유형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동산 소송

1. 부동산 소송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

현실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은 등기부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가 공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적장부는 등기부 이외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이 있지만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분쟁은 등기부의 열람 및 분석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2. 부동산의 특수성 및 가처분신청의 필요성

부동산은 단어 그 자체로 보아도 ‘不動産’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으로 재산 자체를 은익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의 기재에 의하여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므로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등기부상 제3의 권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1) 가처분등기의 세율은 0.2%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피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가처분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에도 등기가 경료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 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채권금액의 0.2%의 해당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이 10억 원이라면 200만 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의 의미

여기서 채권금액이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상 소가산정의 기준에 의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은 존재하고 있으나 수차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본 결과 법원은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납입명령을 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은 최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금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 중 략 –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가처분방법

위와 같이 과세표준은 시가상당액 이므로 매매계약서 및 아파트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하여 대략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실무상 신청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적인 시세확인을 하여 신청을 하면 가처분을 인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거래가 없었던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최근 시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략적인 시세를 산정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필요한 분들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안소송의 진행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특정한 유형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부터 공유토지의 분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거나, 토지소유권의 침해를 받아 이러한 방해제거청구의 소송 등 분쟁의 유형은 다양하며 각각의 분쟁에 따라 공격·방어 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상담 및 사건의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분쟁에 대하여는 본 변호사의 블로그를 통하여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니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안소송의 종료 및 등기의 집행

부동산 소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 등기의 집행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 또는 말소등기의 집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등 다양하며 집행문을 발급받아 등기집행을 하면 됩니다.

사건 수임 및 처리

  • 1. 상담예약 및 변호사 직접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던지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의 상담준비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여 오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담 시에 관련증거 및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변호사의 법리검토

    대부분의 사건들은 상담과정에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깊이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매주 법원도서관에서 하급심 판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사건수임 및 소송 진행

    의뢰인의 상담을 바탕으로 법리검토가 끝나면 소송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임료는 각 사건의 난이도 및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상호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각종 증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료요청에 즉각 응해주셔야 빠른 시간 내에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5. 소장 접수 또는 답변서의 제출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완전하게 위임하여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도 계시지만, 변호사고 제출하는 서면을 미리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본 변호사에게 미리 요청하시면 변론기일을 고려하여 작성한 서면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이 추가주장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의 진행상 불리한 주장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 6. 소송종료 및 후속절차의 진행

    판결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청구금액을 지급받거나 등기의 집행을 하여야 사건이 완전하게 종결됩니다.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는 보통 본안사건이 종결되면 종료하는 것이지만 의뢰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후속절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등기집행의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법무사에게 따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적절한 비용으로 집행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