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은 채무자 모르게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된 이후에 결정문을 통지받게 되고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통 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더라도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사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채권이 부존재하던가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게 큰 금액으로 청구할 경우 그 범위를 다투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는 민사집행법에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압류에만 해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민사집행법 제307조)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함인데,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무자의 재산권의 제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빨리 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에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전변경에 의한 경우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후에 소멸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등에 더 이상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재산 이외에 채무자가 공탁하는 금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미치게 한 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흔히 해방공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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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안소송 전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청절차이기 때문에 보전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돈을 받거나 등기를 이전받기 위함이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 특히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집행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보전처분에 비하여 여유가 있으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 미쳐 준비하지 못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종료하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에는 집행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 등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집행절차는 법무사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시면 집행절차까지 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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